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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동물 복지 향상의 첫걸음, 동물원 허가제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심은경
  • 등록일자
    2022-12-22
  • 조회수
    2,439

환경부 동물도 동물답게 살고 싶어요! 전시동물 복지 향상의 첫걸음 동물원 허가제여러분의 눈에 가장 먼저 보이는 장면은 무엇인가요? 먹이를 받아먹으며 재롱을 부리는 귀여운 동물 좁고 위험한 구조물에서 위태롭게 살고 있는 안쓰러운 동물좁고 답답한 공간에서 고통받으며 살고 있는 동물들, 이대로 괜찮을까요? 전국 109개의 동물원 중 야외방사장 보유 동물원은 62개소 뿐 야외방사장이 있는 경우에도 좁고 열악한 환경(21.12 기준)일정한 요거만 충족하면 누구나 운영 가능한 동물원 등록제, 동물답게 지내기 어려운 동물원을 만들었습니다. 동물원 등록제 | 관련 시설과 관리 계획 서류 등록 시 누구나 동물원 운영이 가능, 전시동물은 열악한 시설에서 각종 질병과 위험에 노출 우려하지만 평생 동물원에서만 자란 동물들에게도 야생은 적응하기 험난한 곳일 수 있습니다. 야생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동물, 야생에서 너무 오래 떨어져 야생성을 상실한 동물, 야생을 경함하지 못해 천적에 무지한 동물 야생성 상실 천적에 대한 무지동물을 위한 동물원으로의 재탄생! 2023.12.14부터 동물원 허가제가 시행됩니다. 동물보호, 동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동물의 생명 존중 가치 실현, 공익적 목적 동물을 위한 동물원 사람을 위한 동물원동물원 허가제란? 동물의 생태적 습성을 고려한 시설, 동물복지 사항을 준수해야 동물원 운영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동물의 습성에 맞는 서식환경 제공, 전문인력 강화, 철저한 안전·질병관리동물원 허가제, 이렇게 시행됩니다! 전문 검사관의 주기적인 운영상황 점검이 필수가 됩니다. 안전관리, 서식환경, 질병관리동물원 허가제, 이렇게 시행됩니다! 흥행이나 오락만을 위한 부적절한 체험활동이 제한됩니다. 행동풍부화, 수의학적 훈련과 연계 교육적 체험 행위 가능 먹이 종류, 양, 방법 등 제한 없는 먹이주기 금지환경부 동물이 안전하고, 평온하게 지낼 수 있는 동물원! 동물을 위한 동물원을 실현하여 인간과 동물의 진정한 공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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