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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제안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의 대안을 제시한 경우 제안으로 접수하여 그 내용을 심사하게 됩니다.
다만, 아래의 내용은 국민제안으로 처리되지 않음을 안내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진정, 건의 등은 ‘국민신문고 민원 창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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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원과 김미자 (044-201-6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