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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책 국민제안>

안녕하십니까?
국민제안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의 대안을 제시한 경우 제안으로 접수하여 그 내용을 심사하게 됩니다.

다만, 아래의 내용은 국민제안으로 처리되지 않음을 안내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진정, 건의 등은 ‘국민신문고 민원 창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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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으로 볼 수 없는 내용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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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원과 김미자 (044-201-6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