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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제 본격 시행을 위한 전문인력 대폭 확충
  • 등록자명
    김종률
  • 부서명
    유역제도과
  • 연락처
    2110-6837
  • 조회수
    6,366
  • 등록일자
    2004-04-20
□ 「수질총량관리센터」개소, 자치단체 기술 지원 강화
수질총량제 시행을 위한 자치단체 전문인력 283명 보강
■ 환경부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되는 수질오염총량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자치단체에 기술 및 인력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선진유역관리정책인 오염총량관리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과학적 기초가 튼튼해야 하며, 이를 수행하는 자치단체에도 이ㆍ공계를 졸업한 많은 전문 담당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환경부는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과학ㆍ기술지원 강화를 위하여 4.20(화) 오후 4시 환경연구단지내 국립환경연구원에서 곽결호 환경부장관, 4대강 유역환경청 및 15개 시ㆍ도 담당관, 물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질총량관리센터」를 개소한다.
◦ 수질오염총량제를 준비하기 위하여 이미 지난 ''02.8월 국립환경연구원에 수질오염총량과(석ㆍ박사급 6명)를 설치한 바 있으며,
◦ 이와 더불어 유역관리, 수처리공학, 수리ㆍ수문, 수질모델링 등을 전공한 석ㆍ박사급 10명으로 구성되는 「수질총량관리센터」를 설치하였으며, ''05년말까지 20여명을 추가로 보강할 계획이다.
◦ 동 센터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지원, 오염총량제 이행사항 평가ㆍ검토뿐만 아니라, 선진 유역관리제 시행에 필요한 과학적 기술적 사항에 대한 연구ㆍ검토 등을 수행하며, 현재 경기도 광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검토 및 보완사항 기술지원, 금년 8월 부산ㆍ대구의 오염총량제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 검토,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 대한 자문 및 기술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 또한 환경부는 수질오염총량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하여 자치단체 전문 담당인력 283명을 추가로 보강하기로 행정자치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 지자체의 인력 확보가 미흡한 상태에서 3대강법 시행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징수, 수변구역 관리, 주민지원사업 등이 집행되고, 추가로 오염총량제 시행 준비를 함으로써 자치단체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부산ㆍ대구ㆍ대전ㆍ광주 등 4개 광역시에 전담기구(수계관리 담당) 설치, 시ㆍ군별 1~3명 등 3대강수계 13개 시ㆍ도, 109개 시ㆍ군ㆍ구에 총 283명의 전문인력을 보강토록 하여, 오염총량제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 아울러, 수질총량관리센터, 자치단체 담당인력은 전문능력과 함께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있는 청년실업 해소와 과학기술인력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이공계를 졸업한 환경직렬로 충원되도록 하였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참고사항>
1. 「수질총량관리센터」 개요
2. 「수질총량관리센터」 개소식 개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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