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자명
    성지원
  • 부서명
    대기정책과
  • 연락처
    2110-6775
  • 조회수
    6,496
  • 등록일자
    2005-05-09
□ 불법연료 및 첨가제의 대량유통에 따른 대기오염 악화 방지를 위한 수송용연료 및 첨가제 등록제 도입
자동차 배출가스관련부품 결함현황 보고 및 리콜제 도입
(부품결함보고 및 시정제도: Emission Warranty Reporting System)
환경분야 온실가스 감축대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인증제 수도권외 지역 확대 시행
■ 환경부는 수송용연료 및 첨가제에 대한 등록제와 자동차 배출가스관련부품의 결함현황 보고 및 리콜제(부품결함보고 및 시정제도)를 도입하고,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감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장기 대기환경정책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키로 하였다.
■ 동 개정안은 5월 9일부터 입법예고 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송용연료 및 첨가제 등록제 도입
■ 자동차연료 및 첨가제에 대하여 제조기준을 정하여 사후검사를 통해 그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왔으나,
첨가제 명칭을 도용한 불법연료가 대량유통 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사전에 이를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이에 따라, 수송용연료 또는 첨가제의 등록제를 도입하여 앞으로 이를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전에 수송용연료 또는 첨가제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다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는 등록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첨가제의 첨가비율을 ‘자동차 연료에 부피기준으로 1% 미만’으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그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② 자동차 배출가스관련부품 결함현황 보고 및 리콜제 도입
(약칭:부품결함보고 및 시정제도, Emission Warranty Reporting System)
■ 주요 대기오염원인 자동차의 급증에 따라 이에 대한 엄격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나, 현행 결함확인검사 제도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소수의 차량에 한해 검사를 실시하는 등 제작에 따른 사후관리가 미흡하였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여, 자동차제작사는 배출가스관련부품의 보증수리를 실시한 후 그 실적, 부품결함현황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 만약, 일정비율 이상 동일한 결함이 반복하여 발생하는 때에는 제작사가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하도록 하였다.
- 다만, 자발적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결함발생 초기에 자동차제작사의 자발적인 결함시정을 유도하여 부품결함에 의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 예시 : A사에서 ‘02.7월 이후 생산된 B차량의 삼원촉매장치(보증기간:7년 또는 12만km이내)가 일정비율(미국의 경우 4%) 이상 동일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무상으로 시정조치
③ 대기오염과 온실가스를 연계한 통합대기환경정책 추진
■ 최근,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대기오염과 온실가스를 연계한 통합대기환경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현황과 전망, 단계별·분야별 감축대책, 통합대기환경 관리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대기보전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④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에 대한 인증
■ 수도권 지역의 경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05년부터 특정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제를 도입하여 시행중에 있으나,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사업을 수도권외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으로 확대·실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 이번 개정안에 이를 도입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제조·공급 또는 판매사업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보증기간동안 저감효율에 적합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도록 하였다.
- 다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하여 이미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이를 인정해 주도록 하였다.
⑤ 선박의 배출기준 설정
■ 자동차외 선박·항공기·철도 등 수송수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을 광역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하여
우선,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과 연료품질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구체적인 기준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 선박용 연료의 황함량은 10,000ppm 수준
⑥ 과징금 및 벌칙 강화
■ 법 집행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자동차제작사가 자동차를 제작·수입시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작·판매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 매출액에 비례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득을 박탈하고,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운영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며,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명령을 위반한 사업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 동 법률안은, 향후 입법예고(5.9~5.30)에 따른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금년중 국회로 제출되어 200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참고자료>
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2. 결함확인검사 제도 및 부품결함보고 제도 비교
3. 배출가스보증기간 및 배출가스관련부품 보증기간
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안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