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자원순환형 사회˝ 환경부가 선도
  • 등록자명
    김동구
  • 부서명
    자원순환정책과
  • 연락처
    2110-6911
  • 조회수
    6,356
  • 등록일자
    2005-02-11
- 폐기물 감량·재사용·재활용 정책 강화로「녹색 생산성」제고 -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가 되는 “자원순환형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환경부 “폐기물자원국”을 「자원순환국」으로 명칭 변경 및 기능 강화
■ 환경부는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의 “자원소비형 사회” 구조를 폐기물의 감량, 재사용, 재활용을 통한「자원순환형 사회」로 만들기 위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주무부처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의 “폐기물자원국”을 「자원순환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기능을 대폭 강화·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확대, 재활용산업 육성 및 재활용제품 소비 촉진 등을 통하여 사업활동과 생활속에서 자원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일상화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 시행(‘05.1)을 계기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 천연골재 생산을 억제함으로써 자연생태계를 보전할 뿐아니라 제품의 설계단계에서 재활용의 용이성을 고려함으로써 사용 후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화를 촉진하는 등 자원순환형 사회형성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우리나라의 폐기물 관리업무는 60~70년대 위생 또는 청소개념에 기초한 오물청소법(1961) 체재하에서 쓰레기 처리를 주된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70년대 후반 환경보전법(1978) 제정 및 환경청(1980) 발족으로 “적극적인 환경보전의 개념”으로 전환하였으나, 아직까지 처리개념이 중심으로 다루어졌다.
■ 1986년 폐기물관리국의 신설 및 폐기물관리법 제정을 계기로 폐기물 관리업무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었고, 이때부터 폐기물의 단순처리에서 재활용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1993년 폐기물자원국으로 개편 및 1995년 쓰레기종량제 전면 시행으로 폐기물관리정책이 “자원화” 및 “감량”쪽으로 전환되면서 자원의 절약과 재이용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이 추진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 붙임 : 자원순환국(폐기물자원국)의 연혁
■ 참고로 금번 직제개편으로 국립환경연구원의 “폐기물연구부”는「자원순환연구부」로, “자동차공해연구소”는「교통환경연구소」로 명칭이 변경되고, 교통환경연구소에는 연료의 품질등급 관리, 저공해자동차보급기준 연구 등 교통환경분야의 업무가 추가될 계획이며,
환경정책실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관련업무, 자연보전국에 자연경관심의제 운영업무 등 새로운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환경부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전망이다.
<참고자료>
붙임 : 자원순환국(폐기물자원국)의 연혁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