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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 발효에 대비한 제3차 정부종합대책(05~07년) 확정
  • 등록자명
    김규형
  • 부서명
    임시부서
  • 연락처
    3703 - 3877
  • 조회수
    7,043
  • 등록일자
    2005-02-04
-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3대 분야 90개 과제 추진 -
■ 정부는 2.3(목), 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를 개최, 2.16일로 예정된 교토의정서 발효에 대비한「기후변화협약 대응제3차 정부종합대책(05~07년)」을 심의‧확정하였음
※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 : 별첨 1
■ 이날 발표한 대책에서 정부는 향후 3년간 총 21조 5천억원을 투자, 협약이행 기반구축사업,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사업, 기후변화 적응기반 구축사업 등 3대 분야 90개 과제를 선정‧추진키로 하였음
ㅇ 아울러 금년부터 시작될 제2차 공약기간(13~17년) 의무부담 협상에대비, 금년 상반기 중 협상대책안을 마련하고, 멕시코 등 선발개도국과의 국제공조도 강화하기로 하였음
※ 현재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상 개도국 지위에 있어 1차 공약기간(08~12년)에는 의무부담이 없음
■ 「제3차 정부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협약이행 기반구축
- 기후변화협약 대응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특성화 대학원 운영
- 기후변화협약 관련 국제기구에 국내전문가 진출지원
-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대책 수립지원
-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추진방안 마련
ㅇ 에너지 수요부문
- 03년대비 3% 에너지절약을 목표로 공공기관 에너지소비총량제 실시
ㅇ 에너지 공급부문
- 신ㆍ재생에너지를 사용한 발전전력 의무구입제도 추진
-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절약계획 수립 의무화
ㅇ 에너지 효율개선 부문
- 자동차의 평균연비 개선을 위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도입
- 전자제품의 대기전력을 1W 이하로 낮추는「대기전력 1W 프로그램」운영
ㅇ 건물 에너지부문
- 정부에서 정한 기준 이상을 만족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인증서를 발급하고, 건축비의 일정분을 지원하는 건축물에너지 이용효율등급 인증제도 운영
ㅇ 수송ㆍ교통 부문
- 공차율 저하를 위한 화물차운송가맹사업제도 운영
- 간선급행버스 도입 및 전용차로 등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확대
ㅇ 기후적응능력제고
-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비한 선진 방재시스템 구축
-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공중위생,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
※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3차 종합대책 (요약) : 별첨 2
■ 政府는 금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평가해 나갈 계획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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