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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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작성 및 부정 등록 등 위반건수 크게 감소
  • 등록자명
    양근호
  • 부서명
    환경평가과
  • 연락처
    2110-6715
  • 조회수
    5,217
  • 등록일자
    2005-04-07
□ 작년부터 평가대행자 등록요건이 크게 강화되었고 공사설계와 분리 발주 의무화에 기인
평가서 작성비용이 전년도에 비해 16%이상 증가되었으나 아직도  1억원미만의 평가서 작성비용이 63% 차지
■ 환경부는 도로건설, 도시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나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대행하는 업체를 선정하는데 활용할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04년도 평가대행실적과 행정처분내역을 조사하였다.
■ ‘04년말 현재 평가대행자는 268개 업체로 전년(259개 업체)에    비해 9개 업체가 증가(3%) 하였으며,
''''04년도 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건당 대행비용은 73백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평균 16% 증가 되었다.
이와 같이 건당 대행비용이 증가된 것은 기존 설계 및 공사계약에 포함하여 실시해오던 환경영향평가 작성비용을 04. 7.1 부터 분리  발주가 의무화됨에 따라 발주처에서 평가서만을 별도로 작성비를 계상, 발주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건당 작성비용이 1억원 이상은 전체 648건중 18%(115건)이며 이중 환경영향평가서는 207건중 37%(76건), 환경영향조사 는 441건중 9%(39건)로 조사되었다.
- 이는 2003년 대비 건당 작성비용이 1억원 이상인 경우가 환경영향평가서(33% 65건 → 37%, 76건)와 환경영향조사(7%, 32건→ 9%, 39건) 모두 2~4%증가 되었으나 아직도 미미한 실정이다.
■ 한편 환경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위반건수는 88건(73개업체)으로서 전년도의 110건(89개업체)에 비해 20%가 감소되었다.
전년도 대비 부정 등록, 부실작성 등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새로이 추가된 위반사항은 등록요건미달(9건), 미등록 (3건)등이며  변경등록 지연(55건→46건), 기술인력부족(15건→13건), 2년간 실적무  (14건→10건), 정도검사미실시(11건→7건) 등의 위반사항은 감소된 것으로 조사 되었다.
- 이는 그간 ''''03.12.19.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환경영향 평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을 강화(실무경력 추가 등)하는 한편, 변경등록기한을 완화(15일 → 30일)한 것에 기인된 것으로 분석된다.
■ 2004년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 및 행정처분 세부내역은 사업자 및 관련 행정기관 등이 우수한 평가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등 환경 영향평가 관련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에 게재할 예정이다.
■ 앞으로도 환경영향평서에 대한 부실작성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 대가기준을 현실화하는 한편, 실적이 없는 대행업체는 즉시 등록을 취소 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업체 계도 등을 할 계획이다.
※붙임 : 2004년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 및 행정처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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