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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업 대상으로 1,202억 원 규모 탄소중립설비 지원
  • 등록자명
    정상필
  • 부서명
    기후경제과
  • 연락처
    044-201-6595
  • 조회수
    12,232
  • 등록일자
    2024-01-07

▷중소·중견 기업 대상으로 우선 공모 접수, 대기업은 2월 공모부터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돕기 위해 1월 8일부터 총 1,202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5만톤 이상인 업체 또는 2.5만톤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가 해당


이번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탄소무배출, △폐열회수이용, △탄소포집 등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공정 설비를 개선하거나 전력 및 연료 사용설비를 고효율 장비로 교체 또는 설치할 경우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사업장별로 최대 60억 원, 업체별로 100억 원까지이며,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 중견기업은 50%, 대기업(유상할당 업종에 한정)은 30%로 국고 보조율이 차등화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월 8일부터 한 달간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며, 대기업은 다음 공모(2월 중순 예정)부터 참여할 수 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사업공고문 및 신청 서류 등 세부사항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 또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e나라도움’ 회원가입 → 공모사업 찾기 → 공모사업 검색 → 공모신청 바로가기


올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대상 업체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효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될 예정이다.

※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안내, 신청서 작성방법 및 접수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배출권정책지원부(032-590-5616∼9)로 문의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최근 국내외에서 탄소중립 규제가 활발해지고 있다”라면서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중립 경쟁력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4년도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개요.  끝.


담당 부서 환경부 기후경제과 책임자 과  장  양한나 (044-201-6580) 담당자 사무관 정상필 (044-201-6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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