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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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시장 활성화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 등록자명
    김혜미
  • 부서명
    기후경제과
  • 연락처
    044-201-6593
  • 조회수
    4,818
  • 등록일자
    2022-12-01

▷ 시장조성자 2곳 추가 지정 및 증권사 보유 한도 확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거래 활성화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감축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장조성자 2곳을 추가로 지정하고 증권사의 배출권 보유 가능 물량을 확대한다.


이번 시장조성자 추가 지정과 증권사 보유 가능 물량 확대는 그간 시장의 거래량이 적고 가격 변동성*이 커서 기업의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저해한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배출권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국내 배출권 가격의 변동성은 국내 주식(코스피)시장의 3배 이상


이를 위해, 환경부는 12월 2일 기존에 활동하던 5개사*에 더해 케이비(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 등 2곳을 시장조성자로 추가 지정했다.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에스케이(SK)증권


이들 7개 시장조성자는 내년 1월 2일부터 1년간 2023년 배출권시장의 시장조성자로 활동하게 된다.


시장조성자들은 매일 매도와 매수 주문을 제시하여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가격 하락 혹은 상승이 반복될 시에는 매수나 매도 대응을 확대하여 변동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증권사(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배출권의 한도를 20만 톤에서 50만 톤으로 상향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증권사가 배출권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나, 낮은 보유 한도가 유연한 거래를 어렵게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 현재 1개사 당 평균 보유량은 2.5만톤 수준(최대 20만톤)


이번 보유 한도 상향은 증권사가 이전보다 활발히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가격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경부는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의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장가격, 거래물량 등의 수준에 따라 구체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현재 할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고·최저가격 설정, 최소·최대 보유한도 설정 가능


또한, 기업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권 위탁 거래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시장의 가격 변동 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배출권 선물 상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기업이 시장 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배출권 가격의 급등락으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 투자 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붙임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제도 개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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