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카드뉴스

  • 홈으로
게시물 조회
납화합물, 염화메틸렌 제한물질 지정 백석면은 제한물질에서 금지물질로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이다영
  • 등록일자
    2024-09-26
  • 조회수
    1,210

환경부
납화합물, 염화메틸렌 제한물질 지정 백석면은 제한물질에서 금지물질로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9월 26일부터 20일간]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지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한물질로 지정되면 특정 용도로 제한 함유량 이상을
사용할 수 없음
금지물질로 지정되면 모든 용도로 제한 함유량 이상을
사용할 수 없음
제한물질 납화합물 및 염화메틸렌
납화합물
0.009% 초과하여 페인트 용도로 사용 금지
염화메틸렌
0.1% 이상을 가정용 세정제·에어러졸 및
가정·건축·가구용 페인트 제거 용도로 사용 금지
금지물질
백석면
'석면안전관리법' 등에서 전면 금지되고 있어
제한물질에서 금지물질로 변경
[1% 이상은 전면 사용 금지]
환경부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펼치겠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