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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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포장 기준 계도 기간 2년간 운영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한수지
  • 등록일자
    2024-03-08
  • 조회수
    5,224

환경부 택배 포장 기준 계도 기간 2년간 운영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 시행 추진 방안 발표[3.7.]
택배 포장기준 규제 내용 택배 포장 기준 포장 횟수 1회 이내 포장 내 빈 공간비율 50% 이하 ※개인 간 거래, 해외 직구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
택배 포장 기준 추진방안 주요 내용 1 4월 30일부터 시행하되, 계도 기간 2년간 운영 2 연 매출액 500억 원 미만 업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 3 합리적인 사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보랭재를 제품에 포함해 포장공간비율 산출, 소비자 요청으로 선물 포장한 경우 미적용 등
획일적인 규제보다 업계의 자율과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택배 포장재를 줄여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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