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 홈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먹는물관리법 제47조에 따라 먹는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폐기처분 등을 명한 경우,
먹는물관리법 제51조의2 및 '먹는물 관련 영업자 공표 지침'에 따라 회수·폐기 종료일까지 공표됨을 알려드립니다.


검색항목
검색키워드
0 현재페이지범위 : 1-0
먹는물영업자 위반현황 회수폐기목록으로 순번, 품목, 업체명, 제품명, 회수폐기사유, 폐기종료일, 첨부파일, 조회수 순으로 나열된 표입니다.
순번 품목 업체명 제품명 회수폐기사유 폐기종료일 첨부파일 조회수
등록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토양지하수과 허승혜 (044-201-7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