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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에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
는 시설을 추가하고, 동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수행할 수 있
는 검사기관을 정하는 한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
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능력의 기준을 강화하고 그 밖
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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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