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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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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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집
  • 분야
    사전환경성검토
  • 담당자
    손삼기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709

현행 환경영향평가법(2009.1.1 시행) 관련 규정집입니다.
붙임_1._평가서작성_규정(고시)_전부개정 : 환경부고시 제2008-223
호(2008.12.31 전부개정)
붙임_2._작성비용(고시)_전부개정 : 환경부고시 제2008-224호(전부
개정 2008. 12. 31)
붙임_3._환경영향평가_협의업무지침(예규)_전부개정 : 환경부예규
제340호(2008.12.29, 전부개정)
붙임_4._정보지원시스템_운영지침(예규)_전부개정 : 환경부예규 제
2008-341호(전부개정 2008.12.29)
붙임_5._평가대행자_등록관리_지침(예규)_전부개정 : 환경부예규
제2008-342호(전부개정 2008.12.29)
붙임_6._평가계획서_가이드라인(지침)_전부개정안 : 2008. 12. 29.
전부개정
붙임_7._조례지침_전부개정 : 2008. 12. 29. 전부개정
평가관련 규정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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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