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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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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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연료유공급계획서작성및제출방법(환경부고시 제2000-113호)
  • 분야
    폐기물재활용
  • 담당자
    정성조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6951~2

ㅇ 정제연료유공급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 신설<br />
- 정제연료유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정제연료유 공급계획서
를 공급하고자 하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br />
ㅇ 기존의'폐윤활유를재활용한정제연료유의용도등에관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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