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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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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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인계서작성대상목록
  • 분야
    폐자원관리
  • 담당자
    이진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null

폐기물 인계·인수시 종전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였으
나, 폐기물관리법이 개정(‘07.8.3) 됨에 따라 ’08.8.4일부터는 전자인
계서 작성대상 폐기물은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인계서를 작
성후 폐기물을 인계·인수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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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