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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제6차 개정(’13.7.26일) 이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 여건 변화와, 그간 지침 적용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제7차 지침개정(안)을 마련하고 새로이 개정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에 의하여 ‘17.8.31까지 mrbae9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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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