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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11.10일자로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 - 내년부터 신규 제작되는 종량제봉투에 위조방지기술 도입 -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 유통 판매에 대한 주민신고포상금제 도입 -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기준을 가구당 월 120L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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