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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 훈령
제772호, '08.4.7), 자율점검업소의 지정절차, 기준 및 지정기간 등
을 현실에 맞게 조정
하고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법령 개
정사항 반영과 개인정보 기재서식 변경 등 현행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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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