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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중간 생성물의 화학물질관리법 이행 안내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중간 생성물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대상임을 안내하오니 해당 업체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생성물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 이행을 하지 않은 업체에서는 조속히 법령 이행 및 자진신고(~’18.5.21.까지)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붙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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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