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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류수수질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 구분(환경부고시) 일부 개정함
이번 개정내용은 재검토기간 연장과 청원군을 청주시로 행정구역 명칭변경입니다.
지역구분에 대한 사항은 종전 고시와 변동이 없으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지역구분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제1호나목에서 1~4지역으로 구분하여 있으며, 동 시행규칙 별표1제1호나목에서 1지역 일부와 2~3지역에 대해 환경장관이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지역에 한해서 고시하고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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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