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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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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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독성 배출관리제도 시행 및 정착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
  • 분야
    산업폐수
  • 담당자
    이수일
  • 담당부서
    산업수질관리과[폐지]
  • 전화번호
    2110-6850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제도 도입에 따른 산업계의 부담을 경감하
고,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광범위한 연구·지원사업 및 관련 행정체
계 정비 필요함에 따라 ⇒ 제도 시행의 기반 구축과 안정적 정착
을 위한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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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