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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목적
○ 하수도 민간투자사업은 민간부문의 자본력·기술력 및 경영 기
법을 도입, 하수도사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
○ 이 지침은 관계기관 및 민간업체에게 하수도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향, 사업추진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민간투자사
업을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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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