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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제연료유공급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 신설<br /> - 정제연료유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정제연료유 공급계획서 를 공급하고자 하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br /> ㅇ 기존의'폐윤활유를재활용한정제연료유의용도등에관한고시' 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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