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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제 운영의 실효성 제고방안(국민권익위원회 권고, 2019.12.23.)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공무원 등 직무관련자’를 제외하고, 일정기간 운영성과를 평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사업장폐기물 불법 투기에 대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외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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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