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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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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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검사 및 검정, 성능시험 수수료
  • 분야
    측정환경관리대행업
  • 담당자
    이채은
  • 담당부서
    환경기술과[폐지]
  • 전화번호
    02-2110-6725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서 정하
고 있는 정도검사 및 검정과 성능시험의 수수료로서 환경부고시
제1996-180호(1996.12.31)인 정도검사, 검정 및 성능검사수수료
내용부터 추가 또는 변경고시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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