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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기술인력 전문교육 사전수요조사안내
- 종업원 30명 미만 사업장은 기술인력 자격요건 중 관련 학력이나 자격 대신
화학물질안전원에서서 실시하는 교육 이수시 기술인력 자격을 인정하도록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18.4.27.,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 이에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기술인력 전문교육 사전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희망하시는 경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처: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http://edunics.me.go.kr/academy/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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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