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환경부고시 제2021-164호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고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고시 제2020-77호, 2020. 4. 1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 전문은 붙임파일 참조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