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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4 및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평가(환경부 고시 제2014-78호, 2014. 5. 8)
나.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환경부 생활하수과-1562호, 2015. 4.27)
2.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단순관리 대행계약은 1년마다, 복합관리 대행계약은 5년마다 대행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위 지침에 따라 관리대행 성과평가시 필요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비용 배점기준”(현행 배점기준은 ‘14. 5월 작성·공고)을 갱신하여 공고하니 성과평가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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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