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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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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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방지시설업등록업무처리지침
  • 분야
    환경산업
  • 담당자
    이인홍
  • 담당부서
    환경경제과[폐지]
  • 전화번호
    02-2110-6682

이 지침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 등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업소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하여 등록기관간의 업무의 형평과 통일을 기하고, 담당공무원
의 업무처리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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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