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물환경관리

  • 홈으로
수계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 지정 고시 개정(2016.1.1. 시행)
  • 분야
    물환경관리
  • 담당자
    모상호
  • 담당부서
    물환경정책과[폐지]
  • 전화번호
    044-201-7009

환경정책기본법 제39조제1항 및 시행령 제14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라?수계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 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06-171호)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