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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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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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
  • 분야
    쓰레기종량제
  • 담당자
    이규만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 504-9259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쓰레기 종량제의
세부적인 시햄지침으로 2001.12월에 개정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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