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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인계·인수시 종전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였으 나, 폐기물관리법이 개정(‘07.8.3) 됨에 따라 ’08.8.4일부터는 전자인 계서 작성대상 폐기물은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인계서를 작 성후 폐기물을 인계·인수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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