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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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제도 시행
  • 등록자명
    유범식
  • 부서명
    교통환경기획과
  • 연락처
    2110-6809
  • 조회수
    7,907
  • 등록일자
    2005-05-12
□ 「수도권 대기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수도권지역의 저공해자동차에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05년 27,000대 예상)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등 경차수준의 혜택 부여 추진
■ 수도권에서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면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ㅇ 환경부는 저공해자동차의 표지를 고시(5.10)하면서, 표지부착 차량에 대하여 이러한 지원계획을 발표하였다.
< 2005년 저공해자동차 표지 도안 > - 첨부파일참고
■ 앞으로 저공해자동차 표지제도는 환경친화적인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금년 1월부터 시행중인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었으며 이번에 표지도안, 표지부착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고시하게 된 것이다.
■ 저공해자동차의 종류는 1종에서 3종으로 나누어지며,
ㅇ 제1종은 오염물질 배출이 전혀 없는 무공해자동차,
ㅇ 제2종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또는 가스(CNG,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중 기존 자동차보다 오염물질 배출이 현격히 적은 자동차
ㅇ 제3종은 휘발유, 경유, 가스자동차 중 오염물질 배출이 기존 자동차보다 상당히 적은 자동차를 일컫는 것으로서
ㅇ 금년에는 수도권에 2~3종 저공해자동차 약 27,000대가 보급될 전망이다.
■ 저공해자동차 표지는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할 때 제작·판매자가 교부하는 증명서를 각 시·군 자동차 등록기관에 제출하면 등록증과 함께 교부 받을 수 있다.
ㅇ 부착 위치는 앞 유리 좌측하단 내면과 뒷 유리 우측하단 내면
■ 이러한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차량에 대한 혜택으로는
ㅇ 먼저 수도권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50% 감면해주고 대형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보증기간(3년) 동안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면제해주기로 하였다.
ㅇ 향후 환경부는 저공해자동차에 대해 세제감면 등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여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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