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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재활용업체 현장애로기술 지원 절실
  • 등록자명
    박선욱
  • 부서명
    한국환경자원공사
  • 연락처
    032)560-1682
  • 조회수
    4,659
  • 등록일자
    2005-02-18
□ 설문조사 결과, 업체의 대다수가 외부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희망하나 비용부담으로 일부만이 혜택받아
■ 한국환경자원공사(사장 이치범)는 중소재활용업체들의 낙후된 기술력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재활용기술지도사업」의 효과분석 등 제도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재활용기술지도는 민간 재활용업체로부터 접수된 현장애로기술을 현장실사를 거쳐 선정하여 분야별 대학, 연구소 등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현장 기술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으로써, 1999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 2005년 1월 17일부터 31일까지 6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중소재활용업체에 외부 전문기관의 기술지도 등 기술개선 사업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활용기술지도사업과 관련하여 ‘공사 외에 다른 외부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가’ 란 질문에 6% 만이 경험이 있다고 밝혀 중소재활용업체에 대한 기술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외부 전문기관의 기술지원 이용시 가장 큰 부담’은 응답자 중 73%가 소요비용을 택했고, ‘공사의 기술지도사업 참여희망 여부’에 대해서는 86%가 참여의사를 밝혀 중소재활용업체들이 기술개선의 의지는 있으나 소요비용의 부담으로 외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기술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공사는 2004년에 기술지도를 받은 업체들이 지적소유권 13건을 획득하는 등 생산공정의 자동화,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를 거두었으며, 2005년 2월 1일부터 중소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한 기술지도사업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 재활용기술지도사업 과제로 선정이 되면 10일에서 6개월 이내의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총사업비의 80%는 공사에서 무상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참여기업이 부담한다. 총사업비의 한도액은 1천 5백만원이며 신청자격은 폐기물을 이용하여 중간제품 및 완제품을 제조하는 재활용사업자라면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 재활용기술지도사업에 대한 신청서 교부 및 접수 등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자원공사 기술연구처 기술관리팀(032-560-1682)으로 문의하거나 공사 인터넷홈페이지(http://www.envico.or.kr)를 방문하여「재활용기술지도사업」을 클릭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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