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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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 정부안 확정
  • 등록자명
    김원태
  • 부서명
    수질정책과
  • 연락처
    2110-6829
  • 조회수
    8,135
  • 등록일자
    2005-01-12
□ 도시ㆍ농경지ㆍ산림 등에서 빗물과 함께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환경부는 전체 수질오염 부하량의 22~37%를 차지하는 강우유출수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수질오염경보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1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하였으며, 동 법률 개정법률안은 금년 2월 임시국회에서 의결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① 강우유출수의 관리
그간의 물관리대책은 수집ㆍ처리가 용이하며 처리효율이 높은 산업폐수ㆍ생활하수 등 점오염원 관리를 위주로 추진해 왔으나, BOD를 기준으로 오염부하량의 22~37%를 차지하고 있는 강우유출수(비점오염원)를 관리하지 않고서는 물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
-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4대강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였으며 종합대책 추진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번에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강우유출수(降雨流出水)란 빗물 또는 눈녹은 물에 공사장, 사업장, 임야, 농지 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유출되는 것을 말한다.
- 공사장, 사업장, 임야, 농지 등의 토사ㆍ기름류ㆍ각종 독성물질은 지표면에 퇴적되어 있다가 강우시 한꺼번에 하천과 호소로 유입되어 물고기의 집단폐사를 유발하는 등 하천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수질을 오염시키는 주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이러한 강우유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장ㆍ공장 등 오염된 강우유출수의 발생량이 많은 사업장은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하며, 시ㆍ도별로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오염이 심각한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② 수질오염경보제의 실시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호소에 조류(藻類)가 발생할 경우 정수장 여과장치의 기능이 저하되고 일부 남조류의 경우 독성유발 가능성이 있어, 그동안 상수원호소를 대상으로 조류예보제를 시범 실시하였으며,
- 매년 조류예보제의 발령횟수와 발령기간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여서 이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수질오염경보제를 도입하였다.
현재 조류예보제는 10개 호소(팔당ㆍ대청ㆍ충주ㆍ주암ㆍ운문ㆍ용담ㆍ영천ㆍ동복ㆍ남강ㆍ안계호)에서 실시 중이며,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질오염경보제를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수질오염경보제가 발령되면 수질측정 횟수가 월1회에서 주 1~2회로 증가하고, 조류가 서식하지 않는 수심에서 취수하며 활성탄 사용과 오존처리를 하는 등 정수장관리가 강화된다.
③ 지정호소 및 호소수질보전구역 제도의 폐지
주요 호소의 경우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ㆍ수변구역(4대강법)ㆍ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으로 지정ㆍ관리되고 있어 지정호소 또는 호수수질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실익이 없고,
호소의 주요 오염원인 강우유출수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그동안 지정실적이 전무한 지정호소제도를 폐지하였다.
- 팔당호의 경우 오염부하량의 44.5%가 강우유출수에 기인하고 있다.
④ 그 밖에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한 경우 등 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였고, 현행 일부조항의 벌금액을 상향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금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 내년 상반기에 시행되면, 수질오염 부하량의 22~37%에 달하는 강우유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정비되어 물관리 종합대책을 내실화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참고자료>
※붙  임 :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별도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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