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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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실시
  • 등록자명
    김호은
  • 부서명
    교통환경관리과
  • 연락처
    2110-6861
  • 조회수
    5,225
  • 등록일자
    2004-12-14
□ 대형경유차량 매연배출 일제단속(\'04.12.15~\'05.2.28)
기준초과차량은 최고 1주일까지 사용정지 및 50만원까지 과태료부과
■ 환경부는 동절기를 맞아 자동차 공회전 및 매연과다 배출차량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매연배출이 많은 대형경유차량에 대해 차고지 및 터미널 등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시내ㆍ외버스, 마을버스, 고속버스, 전세(관광)버스 및 대형화물차량 등으로 오는 15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전국의 시ㆍ도 상설단속반(82개)과 시ㆍ군ㆍ구 수시단속반(213개)이 차고지 및 터미널 등에서 단속을 실시한다.
■ 단속결과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사용정지명령(3~7일)과 함께 과태료(5~50만원)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동시에 노후된 시내버스와 화물차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하거나 저공해차량(천연가스버스)으로 대체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지역의 경우, 이번 집중단속기간 중에 적발된 매연과다배출경유차량을 내년부터 수도권대기질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운행경유차배출가스저감대책사업에 포함시켜 가장 우선적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OCㆍ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LPGㆍCNG)으로 개조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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