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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청정개발체제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 등록자명
    조한진
  • 부서명
    지구환경담당관
  • 연락처
    2111-9559
  • 조회수
    5,586
  • 등록일자
    2004-11-30
□ 교토 메카니즘의 하나인 청정개발체제(CDM)사업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과 향후 개도국에 대한 CDM사업의 해외 진출 기반 마련
CDM사업을 통하여 선진국의 자본을 유치하고,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이전
■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이사장: 이만의)은 11월 30일 교토의정서 메카니즘인 청정개발체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 8개 매립장을 대상으로한 청정개발체제사업 외국인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한다.
<투자설명회 개요>
행 사 명 : 매립시설 청정개발체제(CDM)사업 투자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04.11.30,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주    최 : 환경부․환경관리공단    
참석 대상 : 외국투자업체(3), 매립지 보유 지자체 및 CDM사업 유치희망 지자체(42개 기관)
외국 투자 업체: 영국(Climate Change Project Office),일본 (Natsource Japan, Mitsubishi Securities)  
※ 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이번 설명회는 교토의정서가 \'05년 2월 16일 발효되어 CDM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무감축국가인 선진공업국들(38개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CDM사업 시장 진출에 매우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에 추진하는 매립지 CDM사업은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의무 국가와 공동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한다는 차원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
- 정부는 금년 4월 국무조정실 산하 ‘CDM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CDM사업의 국내 승인절차를 규정하는 『CDM 심의지침』을 제정한 바 있다.
※ (주)울산화학이 \'04.7.1 환경부와 산자부로부터 에어콘 냉매 생산(HCFCS)시 부산물로 방출되는 온실가스인 HFC를 소각․분해하는 사업을 우리나라 최초로  CDM사업으로 승인받음(연간 140만 CO2톤 감축)  
■ 우리나라 구미매립장의 경우 폐기물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메탄)는 2004~2013년간 총 99만 CO2톤으로 이를 CDM사업(매립가스 발전)으로 추진할 경우 47만 CO2톤의 감축효과가 있으며 투자자는 CDM집행위원회로부터 배출권을 승인받을 수 있다. 배출권을 승인받을 경우 CO2톤당 현 국제거래 가격이 5불임을 감안할 때 최소 2,582백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위로서 현 체제로서는 교토의정서상 CDM사업을 투자할 수 없음
■  환경부, 환경관리공단은 CDM사업의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오는 12월 6일~17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되는 제10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 참가하여 선진국의 CDM사업의 사례 연구 및 우리나라 투자 유치를 위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  지금까지 전세계에 걸쳐 22개 사업에 대하여 인증이 나와 있으며 84개 사업이 CDM사업 인증을 받기 위하여 진행 중에 있다. 교토의정서가 내년 2월 발효되면 청정개발사업이 배출권거래제와 연계하여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자료>
1. 2004 CDM사업 투자설명회 개최계획  
2. 우리나라의 CDM 사업 현황
3. 우리나라의 매립장 현황
4. CDM사업의 경제적 이익과 배출권(CERS)
5. 매립장 CDM사업
6. 매립장 CDM사업의 참여기관
7. CDM사업 추진절차
8. CDM사업관련 국제동향
9. CDM 사업 인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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