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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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상반기 ‘기타수질오염원’ 지도ㆍ점검결과
  • 등록자명
    채수만
  • 부서명
    산업폐수과
  • 연락처
    2110-6845
  • 조회수
    6,420
  • 등록일자
    2004-11-03
□ 총 10,091개소 중 59개소를 적발, 폐쇄 및 개선명령, 고발 등 조치
■ 2004년 상반기 중에 전국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양식시설,  골프장 등 ‘기타수질오염원’ 10,091개소를 지도ㆍ점검하여 59개소의 위법행위를 적발ㆍ조치하였다.
◦ 위반업소는 경고, 개선명령,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시설설치 미신고 등  위반정도가 중한 19개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였으며,
◦ 유형별 조치내역은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제주도 소재 (주)핀크스 골프장 등 19개소에 대하여는 1차 경고와 고발, 이중 계속하여 위반한 3개소는 폐쇄명령 등 조치를 하였고, 방지(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39개소에 대하여는 개선명령과 과태료처분을 병행하였다.
※ 기타수질오염원 : 폐수배출시설외에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수산물양식시설, 골프장, 운수장비․정비 또는 폐차장시설, 농축ㆍ수산물 단순가공시설, 사진처리 또는 X-Ray 시설 등이 있고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안경점, 귀금속제조시설 등도 기티수질오염원으로 관리하게 됨
■ 환경부에서는 수질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 현재 폐수배출시설로 관리되고 있는 금ㆍ은방 등과 같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사업장에 한하여 기타수질오염원으로 전환하는 등 인ㆍ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였으며,
◦ 하수종말처리구역 외지역의 안경점에 대하여는 기타수질오염원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함으로서 수질오염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고,
◦ 아울러, 양만장, 수조식육상양식장 등 양식장에 대하여는 기존 수질저감시설의 철저한 관리로 배출수 수질기준만 준수한다면 추가 시설 설치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배출수 관리를 위해 “수산물 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설정 및 관리지침”을 제정ㆍ시달(‘03.12.10)하였으나,
- 전라북도, 경기도,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서는 자체 배출수 수질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등 대부분의 지자체가 배출수 관리에 소극적  으로 대처  하고 있어 조속히 마련하도록 지시하였다.
■ 반면, 골프장에 대하여는 ''03.6.17까지 면적 3만㎥이상 또는 3홀이상으로 관리대상을 확대하여 신고토록하고, 초기우수 5㎜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조정지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미신고 된 사례(제주도 소재 (주)핀크스)가 있어 군부대 골프장을 포함하여 신고여부를 일제히 점검하여 조치하도록 하였고,
◦ 기존의 폐수배출시설에서 기타수질오염원으로 전환된 고농도 폐수 배출시설인 사진처리시설 등에 대하여도 폐수배출사업장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도 높은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도록 각 시ㆍ도에 지시하였다.
<참고자료>
※붙임 :''03년도 환경법규 위반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사업장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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