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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입법예고
  • 등록자명
    마수윤
  • 부서명
    산업폐기물과
  • 연락처
    2110-6936
  • 조회수
    8,198
  • 등록일자
    2004-10-13
□ 도로기층용, 콘크리트용 등 건설폐기물 재활용용도 구체화
도로공사, 산업단지 부지조성,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공공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사용의무화
그 밖에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분리발주 대상 공사규모 등을 정함
■ 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제정ㆍ공포(2003. 12.31)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04.10.13(수) 입법예고하였다.
■ 동 제정안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용도,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등 동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환골재의 용도를 도로기층용, 콘크리트용, 아스팔트콘크리트용, 동상방지층용, 노상용, 노체용,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위한 성토용 및 매립시설 등의 복토용 등으로 구체화하였다.
순환골재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를 도로공사(1킬로미터 이상),  산업단지 부지조성(15만제곱미터 이상), 환경기초시설 설치, 하수관거 정비(1킬로미터 이상), 주차장 설치 (1천제곱미터 이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공동주택 건설 등의 건설공사로 지정하였다.
※ 순환골재의 사용량ㆍ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순환골재의 수급상황, 순환골재의 생산기술수준,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부ㆍ건교부 공동 고시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적격처리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 평가의 공시절차 등을  마련하였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 중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분리발주 또는 분담이행방식 발주 대상공사를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내용대로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이상인 건설공사로 정하였다.
※ 건설교통부 및 대한건설협회에서 분리발주 등 대상규모를 건설폐재류 발생량 1만톤이상 공사로 할 것을 요구중에 있으므로 입법과정에서 계속 협의할 예정임
기존 폐기물관리법의 건설폐기물 관련 규정을 동 제정안에 수정ㆍ반영하고 현재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과 관련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다음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 발생하는 폐기물을 새로이 발생한  건설폐기물로 보아 재활용ㆍ소각ㆍ매립대상 등으로 구분ㆍ보관토록 함
-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처리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배출자 신고 및 간이인계서를 작성토록 함
※ 건설교통부에서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의 중간처리기준(최대직경 100mm이하, 이물질함유량 1%이하)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정하도록 요구중에 있으므로 입법과정에서 계속 협의 예정임
순환골재의 품질확보, 건설폐기물처리업의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건설폐기물처리협회(가칭)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였다.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건설폐기물 처리를 위한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통일된 적격심사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 현행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하는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전체 적용 대상기관으로 확대함
그 밖에 건설폐기물 재활용기본계획의 수립, 재활용통계조사, 정보 관리체계의 구축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관보 및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앞으로 20일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안을 확정한 후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 붙 임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하위법령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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