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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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330원 모자라 화물업체 차량 압류당해 관련
  • 등록자명
    이인홍
  • 부서명
    환경경제과
  • 연락처
    2110-6682
  • 조회수
    9,938
  • 등록일자
    2004-10-04
◆ 경기도 운수업체 포천시 L사,H사 및 연천군 M사가 각각 환경개선부담금을 330원, 600원, 550원을 미납하여 차량을 압류하였다”는 국민일보 보도내용은 실제 사실과 다름
◆ 환경부가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버스·화물운송업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의 압류처분 보고자료가 잘못된 것으로 당해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확인결과 실제 부과 및 압류처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
◆ 세부내용은 첨부화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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