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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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소재 종합병원 감염성 폐기물 관리 실태 일제점검 12개병원 적발조치
  • 등록자명
    김상현
  • 부서명
    수도권대기환경청
  • 연락처
    032)450-1331
  • 조회수
    5,390
  • 등록일자
    2004-09-30
■ 경인지방환경청(청장 韓基善)은 수도권 지역내 전종합병원을 대상으로 9월14일부터 9월21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12개 종합병원을 적발하고, 고발 등 행정조치 하였다고 발표했다.
■ 감염성폐기물은 병원, 의료기관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인체조직물과 탈지면, 일회용주사기, 수액세트 등으로 자칫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2차 감염의 우려가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에서 지정폐기물중 감염성폐기물로 분류하여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 금번 일제점검은 최근 수도권매립지 감염성폐기물 반입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회용주사기, 수술용장갑 등 감염성폐기물을 혼합배출하는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수도권내 총 123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속에 감염성폐기물 혼입여부, 보관상태 및 전용용기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점검을 하였다.
■ 구체적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병원의 경우 병원내 쓰레기 집하장에 있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속에서 수술용장갑, 일회용주사기 바늘 등 감염성폐기물이 발견되어 폐기물 불법처리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벌금) 하였고, ○○병원 등 3개 종합병원은 감염성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혼합보관하고 있어 과태료처분(500만원) 하였으며, ○○병원 등 9개 종합병원은 일반 플라스틱통에 감염성폐기물을 보관하는 등 전용용기를 사용하지 않아 과태료처분(300만원) 하였다.
■ 그동안 경인지방환경청에서는 작년부터 금년9월까지 수도권소재 종합병원을 점검하여 5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의법조치하였고,  법규위반을 줄이기 위하여 관련규정집을 배포하고 병원 관련자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여 위반사항은 많이 줄어 들었으나,  아직도 병원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낮아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인청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금번 일제 점검결과 대체적으로 국립병원이 다른 병원에 비하여 폐기물관리상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병원들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앞으로도 경인청은 감염성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병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폐기물 관리업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 위반업체 조치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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