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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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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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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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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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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2110-6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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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4,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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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04-09-30
□ 환경부는 GEF(지구환경금융)와 공동 부담하여 금년부터 5년간 국내습지보전사업을 추진키로 최근 UNDP와 협약을 체결(''04.9.17)하고 본격 사업에 착수
■ 환경부는 지난 2001년부터 3년간 GEF의 자금지원($35만)과 UNDP의 협력하에 실시한 국내 습지보전 기초 조사사업을 토대로 마련한 국내 습지보전 사업계획이 최근 GEF의 최종 승인을 받음에 따라 9월 17일 UNDP와 국내습지보전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 사업에 착수한다.
o 이번에 체결된 국내 습지보전사업은 GEF(지구환경금융)가 212만불을 지원하고 한국정부가 436만불을 부담하여 국내에 산재한 습지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환경부내에 별도의 전담 사업관리단을 설치, 5년간에 걸쳐 추진한다.
- 단장 :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부단장 : 국립환경연구원 생물다양성 부장 등 총 8명으로 구성
- 사업관리단 사무실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국립환경연구원내 설치
목 적 : 국제기구의 재정 및 기술지원을 통한 국가습지관리체계 개선, 낙동강 하구 등 세계적으로 중요한 한국의 습지보전 등
환경부와 UNDP(GEF 자금지원)간 협약에 의한 공동 분담사업
- 사업기간 : 2004.9~ 2009.8(5년간)
- 총사업비 : $648만(GEF$212만, 한국정부$436만 각 부담)
주요 사업내용
- 선진기법 도입을 통한 국내 습지보전 체계 개선
- DMZ 등 국가습지조사, 복원 기법 개발 및 낙동강 하구 등 시범사업지 습지보전사업 추진
- 습지보전네트워크ㆍ국가습지 인벤토리 구축 및 국제교류 확대
- 습지관리자ㆍNGO 대상 교육, 훈련 및 대국민 인식 증진
■ㅍ 그동안 GEF의 자금지원으로 추진되어 온 국제적인 습지보전사업 대부분이 개도국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OECD 가입국이 혜택을 받은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습지가 그만큼 국제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 동사업이 추진되면 국가 및 지역습지위원회의 설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게 되며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습지의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된 습지의 복원을 강화하게 되며, 또한 습지보전의 선진기법 도입을 통해 우리나라 자연환경정책이 한단계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붙임 : UNDP/GEF 습지보전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