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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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피서철 고속도로 휴게소, 숙박업소 오수처리시설 특별점검결과
  • 등록자명
    이철수
  • 부서명
    생활하수과
  • 연락처
    2110-6883
  • 조회수
    5,602
  • 등록일자
    2004-09-14
□ 1,063개소 점검, 75개소(위반율 7%) 적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6,170만원)
■ 환경부는 여름피서철 고속도로 휴게소 및 숙박시설(펜션, 민박)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7.20일부터 8월말까지 이들 시설의 오수처리실태를 일제 점검한 결과, 총 1,063개소를 점검, 위반시설 75개소를 적발ㆍ조치하였다.
호남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휴게소 107개소를 점검한 결과, 8개시설이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고 1개소가 오니(침전물)를 제대로 처리 하지 아니하여 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각각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총 9건, 1,300만원) 하였다.
또한, 펜션ㆍ민박 등 숙박시설 956개소를 점검한 결과, 52개 시설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12개 시설이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이중 54개 시설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총 4,800만원) 하였으며, 오수를 무단 방류한 1개소에 대하여는 고발 조치하였다.
■ 환경부에선 전국 펜션 및 민박시설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현재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앞으로 행락철 등 취약시기에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전문가라도 누구나 쉽게 오수처리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요령에 대한 안내책자를 제작ㆍ배포토록 하는 한편,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오수처리시설은 전문기관에 위탁관리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하수 및 분뇨 ㆍ오수 통합』제도개선 포럼과제로 선정하여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자료>
※붙임 : 위반업소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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