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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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총량제도’ 도입 추진
  • 등록자명
    오화수
  • 부서명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연락처
    032)568-7120
  • 조회수
    5,065
  • 등록일자
    2004-07-15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박대문)가 폐기물의 감량화 등 국가폐기물관리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수도권매립지「폐기물 반입총량제도」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 공사는 2007년부터「폐기물 반입총량제도」도입을 위해 2003년 8월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11월 완료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제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각 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환경부, 주민대표, 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 등 3개 시․도 대표로「폐기물 반입총량제도 도입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폐기물 반입총량제도」는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는 폐기물의 총량을 각 자치단체별로 미리 지정하는 것으로서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코클린센터 구축과 연계하여 폐기물의 감량화 유도,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등 지자체의 폐기물 처리 책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 자치단체별 반입총량은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을 기본목표로 해서 자치단체별 인구수, 폐기물 발생량, 재활용량,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며 최종 도입시기, 반입총량 등은 공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 각 자치단체별로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는 총량이 정해지면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엔 인센티브 제공, 초과해서 반입하게 될 경우엔 제재방안이 뒤따르게 되므로 자치단체가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등에 자체 처리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동안 국내에는 수질오염총량제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폐기물처리와 관련해서는 처음 도입되는 폐기물 관리방안의 하나로서 동 제도가 시행되면 폐기물 재활용량 증대, 감량화 등과 함께 각 자치단체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에 더욱 노력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도권매립지를 한층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붙임
1.「폐기물 반입총량제도」도입 추진현황 1부.
2. 수도권지역 폐기물 반입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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