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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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결과
  • 등록자명
    류덕희
  • 부서명
    생활공해과
  • 연락처
    2110-6812
  • 조회수
    5,768
  • 등록일자
    2004-07-03
□ 전국 12,577개소 점검결과, 522개소 적발(위반율 4.2%)
그 중 과태료 264건 부과(110백만원) 및 67건의 고발조치 병행
■ 환경부는 건설공사 등 산업활동이 활발해지고 기후특성상 건조하며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기간(4.19~5.22)동안, 건설공사장 및 토사운반차량 등 주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 비산(飛散)먼지 : 일정한 배출구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하며,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에서는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업, 시멘트ㆍ석회ㆍ프라스터(Plaster) 및 시멘트관련 제품의 제조 및 가공업, 비금속물질의 채취ㆍ제조ㆍ가공업 등 주요 10개 업종의 사업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배출억제 시설설치ㆍ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16개 시ㆍ도(시ㆍ군ㆍ구)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적으로 37,000여개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총 12,577개소를 점검하였으며, 그 중 522개소(위반건수 523건)를 비산먼지 규제에 관한 대기환경보전법령 위반으로 적발(위반율 4.2%)하였다.
세부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총 523건의 위반내역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이 235건(45.2%)으로 가장 많았고, 토사 등 분체상물질 야적시 방진덮개를 제대로 덮지 않는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설치 및 조치 미흡이 199건(38.3%)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아울러 264개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1억 1,050만원)하였고, 67개소에 대하여는 고발조치하였다. 한편, 자치단체별 위반율에서는 인천광역시가 13.1%(426개 업소 점검ㆍ62개 업소 적발)로 가장 높았는데, 그 주요이유는 인천항만을 통해 사료용 부원료를 하역ㆍ보관ㆍ운송하는 업체들의 법령 위반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 환경부에서는 이번 점검결과 벌금이상의 처벌을 받은 건설업체는 그 명단을 조달청 등 공사발주 공공기관에 통보하여 관급건설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re Qualification)나 적격심사시 신인도 심사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위반업체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여 업체 스스로가 비산먼지 방지대책을 철저히 강구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신고 미이행 등 절차상 위반행위로 적발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하여 사업장에 대한 비산먼지관련 법령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등 비산먼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였다.
<참고자료>
1. ''04.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결과
2. 고발업소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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