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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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소재 음식ㆍ숙박업소 오수처리시설 관리기준위반등 11개 업소 적발(적발율 8 %)
  • 등록자명
    김신회
  • 부서명
    한강유역환경청
  • 연락처
    031-790-2514
  • 조회수
    6,245
  • 등록일자
    2004-07-01
■ 한강유역환경청(청장:車承煥)은 2천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6월중(6.2 ~ 6.11)에 팔당 특별대책지역인 이천시소재 음식ㆍ숙박업소 145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오수처리시설을 정상가동하지 않은 11개 업소를 적발하여 과태료부과등 행정조치를 취하였다.
■ 위반사례로 이천시 부발읍 고백리 소재 푸른집음식점등 2개업소에서는 오수처리시설의 전원을 차단한 행위로,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소재  금산기사식당 등 9개업소에서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다 적발되었으며, 이들 업소에 대하여는 이천시로 하여금 과태료(10만원~ 500만원)처분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 방류수 수질기준:수변구역(BOD 10㎎/ℓ, SS10㎎/ℓ),
특정지역(BOD 20㎎ /ℓ, SS20㎎/ℓ)
■ 향후에도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팔당호 주변 음식점 및 숙박업소의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기 수립한 감시계획에 따라「환경감시네트워크」에 의하여 상시적으로 자율적인 감시활동을 전개 할 예정이며, 아울러, 교육 및 기술지원을 통하여 업소 스스로 오수처리시설을 적정운영 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붙임 : 이천시 소재 음식․숙박업소 오수처리시설 위반업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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