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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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정수장의 수질관리방법 강화
  • 등록자명
    전용식
  • 부서명
    수도정책과
  • 연락처
    2110-6865
  • 조회수
    5,822
  • 등록일자
    2004-06-30
□ 강화되는 정수처리기준 본격 시행
- 탁도의 관리기준이 0.5 NTU에서 → 0.3 NTU로 강화
- 원생동물(지아디아 포낭)을 99.9% 이상 제거 의무화
- 탁도를 매 15분 간격으로 연속 측정․감시
소독부산물질 5개 항목의 먹는물 수질기준을 전국 정수장으로 확대 적용
■ 환경부는 금년 7월1일부터 정수장에서의 정수처리기준 등 수질관리방법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 1일 수돗물 생산능력이 10만톤 이상인 정수장의 탁도 관리기준이 0.5NTU에서 0.3NTU로 강화되고,  
※ NTU : Nephlometric Turbidity Units  
◦ 10만톤/일 이상인 정수장은 탁도와 잔류염소 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이들 농도를 연속 측정․감시해야 하며,
◦ 또한 모든 정수장이 원생동물(지아디아 포낭)을 99.9%이상 제거 또는 불활성화해야 한다.
- 이는 바이러스 등 병원성 미생물의 관리를 위해 제정된(''02.7.5) ‘정수처리에관한기준’에서 2년간 유예되어 온 원생동물 관리가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 아울러 소독과정에서의 과잉소독방지를 위해 ''03.1.1부터 10만톤/일 이상 정수장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클로랄하이드레이트 등 5개 소독부산물질에 대한 먹는물수질기준 준수의무가 7월부터 전국정수장으로 확대된다.
<소독부산물질에 대한 먹는물 수질기준> - 첨부파일참고
■ 환경부는 이러한 강화된 정수처리기준이 7월부터 시행되면 정수  처리과정에서의 수질관리가 더욱 강화되고 이에 따라 한층 더 안전한 수돗물이 생산․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난 2년간 전국 정수장을 대상으로 정수처리기준 강화내용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 원생동물에 대한 국가표준시험방법을 제정․고시(''04.6.22)하고, ‘검사기관지정제도’를 도입(''04.6.23)하는 등 사전준비를 해왔다.
■ 향후 환경부는 국립환경연구원 및 환경관리공단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강화된 정수처리기준에 대한 전국 정수장에서의 준수실태를 무작위로 점검할 계획이며, 이 결과에 따라 미흡한 정수장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에 의한 기술진단 실시 및 개선조치 등을 취할 예정임을 밝혔다.  
<참고자료>
1. 여과시설 종류별 탁도기준
2. 전국의 가동 정수장 현황
3. 원생동물의 강화내용 및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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