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2003년도 생활소음민원 크게 늘어
  • 등록자명
    전종철
  • 부서명
    생활공해과
  • 연락처
    2110-6814
  • 조회수
    5,759
  • 등록일자
    2004-06-23
□ 2003년도 전국의 소음ㆍ진동민원은 26,126건으로 최근 5년새 5배증가
건설공사장 소음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공사개시전 방음벽 설치 의무화와 건설기계 소음표시 의무제 및 인증제 도입검토
■ 환경부는 16개 시ㆍ도의 2003년도 소음ㆍ진동관리대책을 평가한 결과,  최근 국민이 정온한 생활의 욕구 증가로 소음ㆍ진동민원이 2002년에 비해 20% 증가한 26,126건 발생하였으며, 지난 5년동안 5배이상(''99년 5,102건→ ''03년 26,126건) 증가하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더욱 심해졌다고 밝혔다.
< 최근 5년간 소음ㆍ진동 민원현황 > - 첨부파일참고
◦ 소음ㆍ진동배출업소수가 2002년에 비해 1.8%증가(2002년 33,771개소→2003년 34,386개소)에 비하여 민원이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는 생활소음민원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주거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이 소음ㆍ진동 전체민원의 96.1%차지하였으며, 그 외 공장소음(1.9%), 교통소음(1.3%), 항공기소음(0.7%)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소음은 ''02년보다 21.7% 증가하였는데 그 주요원인은 서울 등 도심지역에서의 아파트 재건축 등으로 인한 공사장소음, 사업장소음, 확성기소음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 발생원별 민원 현황 > - 첨부파일참고
◦ 지역별 민원현황은 서울 54.2%(14,157건), 경기 15.6%(4,087건), 부산 7.1%(1,999건)순이며, 3개 지역이 전체의 77%로 나타났는데 서울시 민원이 50%이상을 차지하는 사유는 공동주택등 주거밀집지역에서 건설공사로 인한 다수의 공사장민원에 기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제기된 소음ㆍ진동민원 26,126건중 개선명령, 공사중지, 작업시간조정등 행정처분건수는 2,339건으로 전체민원의 9.0%이며 그 외는 이해설득 등을 통해 처리되었다.
< ''03년 민원처리 현황 > - 첨부파일참고
■ 각 시ㆍ도에서는 소음ㆍ진동민원처리외 소음ㆍ진동배출원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03년도에 소음ㆍ진동배출업소 19,815개소를 점검하여 447개소(2.3%)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개선명령(120)과 폐쇄명령(79), 조업정지(23)등의 조치를 하였다.
◦ 아울러 ‘03년도 교통소음관리를 위해 교통소음규제지역으로 16km를 추가지정(2003년까지 총 333개지역 387km)하였으며, 학교, 주거지역등 정온지역에 방음벽 245개지역 66.8km을 설치(2003년까지 총 2,698개소 657km)하였다.
◦ 또한 확성기 사용 이동행상등을 규제하기 위하여 2003년까지 전국 142개 시ㆍ군ㆍ구를 이동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3,165건을 단속하여 그중 6건을 과태료 처분하고 3,159건을 행정지도하였다. 이동소음원은 대부분 차량을 이용한 이동 판매상 등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 발생시 과태료 처분보다는 행정지도를 통한 소음의 최소화에 노력하였다.
■ 앞으로 환경부에서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민원을 저감하기 위하여 주거지역 등 정온지역은 특정공사 시행시 공사개시전 방음벽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주거지역에 확성기, 공사장, 사업장등의 배출원을 철저히 관리하고, 학교등 교통소음우려지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방음벽을 설치토록 유도 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공사장 소음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건설기계 소음표시 의무제 및 인증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 붙임 : 2003년도 소음ㆍ진동관리시책 시ㆍ도별 추진실적 평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