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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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스(SARS) 관련 야생동물 수입금지 조치
  • 등록자명
    김혜숙
  • 부서명
    자연자원과
  • 연락처
    2110-6754
  • 조회수
    5,524
  • 등록일자
    2004-01-12
- ‘중국족제비오소리, 너구리, 마스크팜시비트(사향고양이)’ 등 3종의 야생 동물 수입을 금지
■ 환경부는 2004년 1월 7일 야생 동물로부터 사스감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스(SARS) 매개 야생동물인  ‘중국족제비오소리(Chinese Ferret Badger)’, ‘마스크팜시비트(Masked Palm Civet, 사향고양이)’, ‘너구리(Racoon Dog)’의 수입금지를 각 시ㆍ도 및 유역(지방)환경청에 요청했다.
■ 이들 3종의 동물은 WHO가 SARS코로나바이러스와 유사 바이러스 또는 항체가 검출되었다고 발표한 동물이다. 특히 지난 해 사스 유행의 진원지로 알려진 중국 광동성에서 사스 확진 환자발생이 공식 확인(‘04. 1. 4)되고, 동 감염환자의 바이러스 유전자가 야생 사향고양이(마스크팜시비트)의 유전자와 유사하여 중국 보건당국이 야생동물시장을 폐쇄하고, 사향고양이 10,000여 마리를 살처분하는 등 사스 확산의 우려가 있어 이에 대비한 조치로써 수입금지 조치가 취해졌다.
■ 이와 아울러 환경부에서는 야생 동물에는 기생충이나 세균, 바이러스 등 인체에 해로운 병원균이 많기 때문에 야생 동물을 잡아먹거나 야생 동물과의 신체 접촉을 피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중국  등 사스감염 위험지역 및 동남아 일대를 여행할 때에도 야생 동물을 섭취하거나 신체접촉을 삼가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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